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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지상파 소유규제, 당장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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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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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최근 국회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한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를 즉시 매각했다.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인 삼라는 이달 말까지 10%를 초과하는 UBC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그룹의 자산을 10조원 이하로 줄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고,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방송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규모도 이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지상파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기업의 규모는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방송법 시행령상 지상파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13년째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방송협회는 “정책 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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