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김성태 전 의원 영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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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선 법정 토론회 횟수를 '7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상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횟수를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얼마 전 20·30대와의 간담회에서도 토론회 3회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으려면 여러 정책을 봐야 하는 만큼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처럼 토론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 캠프의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21일 동안 3회 TV토론만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 7회 이상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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