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표심 노리나…정부 "내년 3월까지 완화방안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오락가락 부동산 세금 ◆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값 급등에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내년 3월까지 1가구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중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만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손꼽힌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날 매일경제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국민 가운데 1주택자는 29만6368명이며 전체 중 44.5%로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1주택자 1명당 납세액은 평균 107만원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선 세 부담 상한은 집값이 급등해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해도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상승률을 묶어두는 제도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면 올해 내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5% 넘게 증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3억~6억원 미만이면 10%, 6억원 이상이면 30% 이내로 증가율을 묶는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0% 이내로 증가폭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 상한폭을 축소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내년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년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세금이 동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내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회성 정책인 데다 후년에 원래 방식대로 되돌아가면 2년치 공시가가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갑자기 세금이 크게 늘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세 부담 상한과 공시가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날 정부가 내년 3월까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표한 것은 법 개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가액비율은 보유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 공정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다. 종부세는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질 예정이다. 공정가액비율 조정은 한 달 반이면 완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초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3월 대선 전에 완화안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다. 부동산 세금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보유세를 동결하는 수준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보려면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30%로 절반이나 낮춰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공정가액비율을 조정해도 전체 세금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주택자 고령층 건보료 부담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압박에 의한 정책 선회 논란에 대해 "다주택자 보유세는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 부담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은 매년 당과 협의했던 사안으로 정책 기조가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