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6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술 중장비 운전기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기사 62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운전하다가 근처에 있던 노동자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운전석을 이탈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시동을 꺼야 하지만, 시동을 켠 채로 내리다 롤러가 앞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