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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범죄 가해자 77%가 전과자...그중 27%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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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건국대 교수 등 논문

스토킹 범죄 가해자 중 4분의 3이 전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토킹 전과자 중 4분의 1이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김한솔 씨가 발표한 한국경찰학회 학술지 ‘한국경찰학회보’ 최근 호에 발표한 논문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나 됐다. 그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129건을 분석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97.7%였고 연령대는 20∼40대가 가장 많았다. 스토킹 목적은 면회(40.3%)와 교제(47.9%)의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연인 또는 배우자가 54.8%로 가장 많았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15.7%)나 안면만 있는 관계(11.3%)도 적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스토킹을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으로 구분했다. ‘배회형’이 피해자 접촉 이전에 행해지는 스토킹 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으로 스토킹이 이뤄지면 복합적 양상인 ‘감시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초기 두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점진형’으로 악화해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 사례의 약 62%를 차지한 첫 번째 단계의 스토킹 유형, ‘배회형’은 배회하기·찾아가기·기다리기 행위가 나타날 확률이 각각 75·65·36%로 매우 높았다. 반면 문 두드리기와 지인 연락 확률은 0%와 1%로 낮았다.

배회형에서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피해자 컴퓨터의 개인 파일이나 블랙박스 등을 복사하는 행위 등도 포착됐는데, 스토킹처벌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현행법은 물건을 주문하는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 행위, 강요, 감시, 명예훼손 등도 포함하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2013년 집요하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에 포함하고, 2016년에는 주거 등 부근을 함부로 어슬렁거리는 것,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메시지 송신과 블로그 등 개인 웹페이지에 댓글을 다는 행위도 명시했다. 올해 5월에는 GPS를 이용한 감시 행위도 확대 규정하는 등 지속해서 법령을 보완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감시형’은 전체의 24%였으며 미행하기·기다리기·지켜보기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 100·63·50%로 매우 높았고 행태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점진형’은 전체의 14%로 세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작았지만 침입 등으로 범죄가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유형은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연락할 가능성은 작았지만 문 두드리기와 찾아가기 행위가 행해질 확률은 각각 100%와 77%로 매우 높았다. 폭력, 명예훼손 등 분노·가학형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유형으로 분석됐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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