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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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캠프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기간동안 3회 토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7회 이상 법정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이익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통령 후보 견해를 듣고 싶어 토론회를 요청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항상 응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응하지 않고 각종 공개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한다. 참 이상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 하게 돼 있다. 이에 송 대표는 해당 법 개정으로 최소한으로 규정된 횟수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앞서 ‘6회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압도적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면 선거 전략상 TV토론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윤 후보는 이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떨어질 때도 있는 판이지 않나”며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에 국민에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TV토론도 회피하고 자기 부인(김건희씨)도 공개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 대표는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논란을 꼬집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를 수사했던 기준에 맞나 돌이켜볼 일이고,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김씨를 공개하고 여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1대1 협의든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의 2대2 토론이든 간에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지금 급박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말로만 50조, 100조를 선거용으로 떠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4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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