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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습니다.
한 지자체 문화체육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올해 1∼10월 휴일에 자신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군청사에 들러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는 식으로 32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91만7천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7급 공무원 B씨는 올해 8∼10월 퇴근 후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지정하는 식으로 42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59만9천 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158차례에 걸쳐 관내 출장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식으로 여비 163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7급 공무원 C씨는 올해 9월 10일 폐쇄회로(CC)TV 통합관세센터 유지 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뒤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복합용지 개발사업 담당자인 6급 공무원 D씨는 사업시행사에 자신의 배우자와 친형을 취업시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안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C씨와 D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5급 공무원 E씨는 9급 시보 직원에게 2주간 매일 2시간씩 본인의 박사과정 온라인 영어 강의를 근무시간 중 대리 수강토록 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총 36명(중징계 17명·경징계 12명·훈계 7명)으로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이번 적발 사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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