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끔 편파 심사를 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챙겼는데,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세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초 법원이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이어왔지만 추가 혐의를 찾지 못하고 기소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영장 기각 후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