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2개월간 626건 접수
139건은 신변보호 단계 격상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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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 서울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내 스토킹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15건에 대해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총 626건이었다. 이 가운데 90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136건은 종결됐다. 400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수 점검 결과 15건은 재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 강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까지 유치하는 조치다.
실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개인 방송인(BJ)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12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또 송파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직장에 수차례 찾아가 말을 걸고 스토킹한 B씨에 대해 지난 14일 잠정조치 4호를 결정했다. B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139건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신변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모든 사건에 대해 위험성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하고, 심각 단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 및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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