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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내년 DSR규제 대상 593만명…억대 주담대 있으면 추가 대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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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10월 26일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지점 앞에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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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가능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가 약 6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고정수입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 명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가 593만명에 이르고, 이 중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제1금융권 기준)를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 초과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지만 정확한 인원과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7월부터는 593만명이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제1금융권에서 DSR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합계 2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았을 때 월별 상환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원~120만원(연 1255만원~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에 따라 남는 원리금은 200만원~300만원에 그쳐 추가로 신용대출을 1000만원 받기도 어렵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아져 추가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차주 중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합치면 124만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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