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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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후보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후보는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각각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1심은 직무를 정지한 법무부의 처분에 대한 윤 후보의 취소 청구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각하 판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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