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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조두순 폭행한 20대 구속영장…"성범죄에 분노, 겁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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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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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은 과거 조 씨의 성범죄에 분노해 겁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어제 현행범 체포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 씨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 조 씨 주거지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 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 직후 현장에 함께 있던 조 씨의 아내는 다세대주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조 씨와 실랑이 중이던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조 씨는 어젯밤 피해자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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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거주지 주변 순찰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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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 씨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 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습니다.

당시에도 조 씨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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