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착수금 880만원, 본안소송 2200만원 들어
응시료와 교부금으로 조성된 '수능 사업비'서 지출
10일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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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소송에 대형로펌을 선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소송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취소소송에서 평가원은 법무법인 지평에 소송 착수금으로 총 3080만원을 지출했다.
집행정지 소송에 880만원, 본안소송에 2200만원이 들었다.
평가원이 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 지평에 주는 성공보수금도 동일하게 각각 880만원과 2200만원이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서 평가원이 모두 패소하면서 성공보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앞서 평가원이 수능 정답결정취소 소송에서 정부기관이 주로 소송을 맡기는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대형로펌에 변론을 맡기자 세금 낭비 비판이 일었다.
평가원이 소송비용에 사용한 '수능 사업비'가 수험생이 낸 응시료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조성되는 탓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교원) 임용시험을 비롯해 출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해당 사업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오류 소송도 수능 정답을 결정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지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 논란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재까지 총 착수금으로만 5830만원을 썼다.
2017년 항소심에서 수험생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현재 3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1심에서는 평가원이 승소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소송 비용까지 써가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평가원과 교육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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