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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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정치팀 소속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까지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16일 공수처를 '언론수사처', '정권비호처'라고 비판했다
전주혜(사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윤 후보 취재기자까지 통신조회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야말로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수사처'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사찰'과 '정치권사찰'이 수사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아마추어 공수처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간인과 법조 출입 기자, 윤석열 후보를 취재하는 야당 출입기자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수사 아마추어'인 공수처가 정권의 비호를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며 "김웅 의원에게 압수한 물품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비서에게 대뜸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다니, 절차적인 기본도 모를 뿐 아니라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범 1년도 안 된 공수처가 '정권비호처', '윤석열 수사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수처는 스스로 낯 뜨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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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언론수사처’, ‘정권비호처’로 전락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공수처가 범죄혐의가 없는 기자들의 통신자료 기록을 들춘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불법 뒷조사'는 그 저의(底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제‘언론수사처’이자 ‘정권비호처’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뿌리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든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언론 사찰', ‘언론 재갈’이 자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평 한마디 없다"고 민주당과 청와대를 겨냥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에 비판적 보도를 한 11개 언론사와 중앙일보 야당 정치팀 소속 기자 1명 및 채널A 야당 정치팀 소속 기자 1명을 포함한 35명의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사찰 논란이 일고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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