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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검찰, '정치자금 사적 용도 지출'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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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촬영 김승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이날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7월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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