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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현실화율' 반영한 내년 '공시가' 20% 오를수도…보유세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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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예정가 열람…현실화율 단독 58.1%·아파트 71.5%

"집주인 과도한 부담일 경우엔 세율 낮추는 방안 논의할 듯"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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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달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하는 가운데,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상향과 급등한 집값이 반영될 경우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집값상승 둔화세가 내년부터 정체기나 하락세로 돌아서면 일부 집주인은 집값이 내려간 가운데, 전년 급등분을 반영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는 보유세 과세의 기초자료일 뿐 세금부담의 감경문제는 최종 과세당국의 세율조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판단이다.

1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발표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58.1%로 설정했다. 현실화율이란 주택의 실거래가의 58.1% 수준에서 공시가를 책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고 특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평형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도입해 공시가의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해마다 1~3%포인트(p)씩 상향하고 있다.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단독주택은 2.3%p 오르고, 공동주택(아파트)은 1.3%p 오른 71.5%를 적용한다.

올해 집값 상승분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를테면 지난해 전국 상승률 14.2%를 반영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현실화율을 보태 19.91%나 올랐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이 12.82% 오른 만큼 올해 공시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도 20% 안팎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승폭은 현실화율의 타깃인 고가주택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를 바탕으로 책정될 내년 주택 보유세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가격에 따라 내년 주택 보유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매물이 쌓이고 최근 집값이 주춤한 가운데 내년부터 정부가 예견한 집값하락이 실현이라도 된다면 시점상 일부 집주인은 내려가는 집값을 확인하면서 오른 집값에 현실화율을 더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에선 공시가 상승을 보유세 부담으로 연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집값이 안정되면 다음 해의 공시가에 반영되는 수순"이라며 "내년 보유세 반영 시에 공시가격에 따른 과세가 증가하고, 당정이 집주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시가는 과세책정의 기초자료일 뿐 과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화 로드맵은 지속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국회 관계자는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공시가격의 논란이 확대되기보단 과세시점인 내년 세율조정 논의를 약속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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