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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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깎아서 주는 등 ‘거래처 갑질’을 일삼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총 220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홈플러스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홈플러스 측은 농심, 옥시레킷벤키저, 해태음료, 유한양행 등 4개 납품업체에 줘야할 물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빼고 지급했다. ‘판매장려금’ 또는 ‘판촉비용분담금’이라는 명목이었다.
판촉비용분담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 상품 개당 판매가격의 하락분만큼 마진이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해 나온 개념이다. 마진 감소분을 판매촉진비용으로 보고 그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케 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원은 먼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관계에서 홈플러스 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농심이나 옥시같은 기업이 동종업계 시장에서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유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야 할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이 ‘판촉비용분담금’이나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위법한 방식으로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관상 판촉비용 분담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홈플러스가 내부의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납품업체에 이 손해를 전가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깎은 것이란 점을 심리를 통해 인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내부적 마진 목표를 맞추기 위해 거래처에 줄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뒤,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했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에 물품을 반품하고, 신규 점포 개점을 준비하며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을 상품 진열 업무에 종사시킨 뒤 인건비를 주지 않은 행위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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