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형제의 난'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수사 재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형사14부에 배당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검찰은 해외로 잠적한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효성 일가 '형제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조현준 회장 측은 이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