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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 가족 등 14명의 청부살인까지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과거 구치소 동료에게 청부살해 대상자 명단과 지도를 주고 이들에 대한 살인과 고문을 의뢰한 혐의로 한국인 고 모(19)씨가 기소됐다고 지역 매체 헤럴드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사는 고 씨는 구치소 동료였던 39세 남성을 갱단 멤버라고 생각해 그에게 과거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학생 공격 사건과 관련된 14명을 살해할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 씨는 17살이던 지난 2019년 7월 인디애나대 음대 바이올린 캠프에 참가 중이던 13살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해 지난달 먼로카운티 법원에서 가택연금 8년, 보호관찰 2년과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고 씨는 혼자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피해 여학생을 밖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강하게 저항하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한 교직원이 현장에 달려오자 급히 도망갔다고 지역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후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 씨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검사, 언론사 기자 등을 청부살해 명단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로부터 이들 14명을 살해하면 2만 달러(약 2천364만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구치소 동료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청부살인을 도울 예정이라며 고 씨와 삼촌의 통화를 주선했으나, 실제로 고 씨와 통화를 한 사람은 보안관실 소속 경관이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고 씨는 통화에서 반드시 피해 소녀의 부친부터 순서대로 살해하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모친과 함께 블루밍턴에 사는 고 씨는 앞서 유죄 선고로 임시 거주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청부살인 의뢰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는 인디애나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진=구치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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