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국가 마음대로, 당사자 모르게 통신자료 조회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민간인과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공수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통신자료 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알아보기 전까지는 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율 회계사가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10월 초 공수처가 통신사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같은 통신자료, 즉 가입자 정보를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