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만나 달라" 스토킹 男, 유치장 가둬졌다…잠정조치 4호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측 "피해자 신변 보호 중…입감 끝나기 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JTBC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집요하게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온 3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인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아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오늘(13일)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와 피해 여성은 과거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만나 달라는 연락을 집요하게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행동을 하며 스토킹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경남에서 첫 사례입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받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그의 입감이 끝나기 전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은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범죄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022년 1월 초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삼고 강력팀 등을 투입해 범죄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