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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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을 맡고 있는 양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재판장으로 이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을 담당했다. 이 전 대표는 씨세븐 등 대장동 초기 민간 사업 관계사의 자금 약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같은 해 8월 검찰이 이 전 대표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병합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재판을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재판에는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정재창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검경의 수사 기록에는 정영학 회계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등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의 진술도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초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로 배당되면서, 작년 2월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양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양 부장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데 한결 수월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재판장은 “유동규씨의 구속 시한 만료가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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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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