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단독] ‘대장동 4인방’ 재판장, 6년 전에도 ‘대장동 사건’ 담당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6년 전 수원지법 재직 시절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52) 전 씨세븐 대표와 전 대장AMC 대표 김모(56)씨 등이 뇌물 공여와 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선일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을 맡고 있는 양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재판장으로 이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을 담당했다. 이 전 대표는 씨세븐 등 대장동 초기 민간 사업 관계사의 자금 약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같은 해 8월 검찰이 이 전 대표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병합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재판을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재판에는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정재창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검경의 수사 기록에는 정영학 회계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등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의 진술도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초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로 배당되면서, 작년 2월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양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양 부장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데 한결 수월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재판장은 “유동규씨의 구속 시한 만료가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들만의 머니게임, 대장동 따라잡기’ 바로가기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