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유상범·엄태영·김형동 의원이 9일 오후 열린공감TV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TV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추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고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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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등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추 전 장관과 유튜브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기자,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회장이 1997년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를 술집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했고, 추 전 장관은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 최지현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입장문을 내고 “1997년에는 김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며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9일 김대중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유흥업소 근무 관련 질문에 “답변할 가치도 없다”며 “그 말이 맞는 이야기 같냐”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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