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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뉴질랜드 "본인 원하면 출생등록 성별 바꾼다"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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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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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의 성별을 개인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출생·사망·혼인·가족관계 등록 관련법'이 현지시각 8일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도 개인의 현재 성별에 따라 출생신고서 상 성별을 수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수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해 성전환을 인정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환 관련 의료 기록은 발행이 까다롭고, 당사자가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잰 티네티 내무부 장관은 "오늘은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를 일컫는 마오리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의회가 포용을 찬성하고 차별에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통과된 법은 1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뉴질랜드 정부는 성소수자 단체 등과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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