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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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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3억6천만원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이 내부 정보를 통해 해당 토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구입한 뒤 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송 전 부시장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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