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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아침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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