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작업자 3명 숨진 '안양 롤러 안전사고' 운전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도주 우려"

뉴스1

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안양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8일 구속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A씨(6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1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후, 롤러로 도로포장 작업 도중 B씨(60대) 등 작업자 3명을 덮쳤다.

당시 A씨가 바퀴에 낀 고깔을 치우기 위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렸으나 순간 옷깃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롤러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롤러 앞에서 작업 중이던 B씨 등 3명은 바퀴에 깔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통신사가 발주한 공사를 원청회사가 받아 타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는 또 다른 중소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한 작업자 3명 모두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 시,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된 A씨를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을 마무리 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