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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욕실 세면대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10대 미만 사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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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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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2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미만 사고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접수건은 2018년 249건, 2019년 212건, 2020년 232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세면대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부딪쳐 다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고,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가 많다.

사고자 연령별로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전체의 36.7%(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껶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63.8%)이 여성(36.2%)보다 약 1.8배 더 많았다.

위해 원인은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아야 하며, 발을 얹어 씻는 행위도 자제해야한다"며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세면대를 밟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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