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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면대에 발 올려 씻다가 ‘와장창’…매년 사고 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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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화장실 세면대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부종, 찰과상, 구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B(19)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조선일보

세면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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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화장실 세면대 파손 또는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듬해 21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는 232건으로 다시 늘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36.7%(25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사람 중 남성은 63.8%(442건), 여성은 36.2%(251건)로 남성이 여성의 약 1.8배였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14세 이하 어린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0~6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88.9%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해 사고가 났다. 반면 7~14세 취학 아동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고가 70%를 차지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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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원인 1위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 54.5%(378건)로 절반을 넘었다. 세면대가 무너져 다치거나,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위는 ‘부딪힘’(34.9%·242건)으로 절반 이상인 57.9%가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화장실에서 세면 또는 양치질을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상처 부위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83.5%(57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10.7%(74건), 근육·뼈 및 인대 손상 4%(28건) 등 순이었다.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의 위해 정도가 심각한 사례도 접수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를 자제하고,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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