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살인 입증 어려워 아동학대치사 기소 경우 고려
“죄질 나쁜 가중영역에 형량 상한 국민 공감대 반영”
아동학대 관련 범죄들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마련
양형위,내년 외부 의견 등 수렴해 3월 최종 의결 방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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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살인의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앞으로 최대 22년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현행 양형 기준에 비해 기본영역의 상한을 상향하고 가중 영역은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양형기준 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4년~7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안에선 징역 4년~8년으로 정했다.
또 형량을 가중해야 할 경우 현행 기준은 징역 6년~10년이지만, 수정안에선 징역 7년~15년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처벌조항이 신설돼 양형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기본 영역은 징역 17년~22년으로 하고, 감경시 징역 12년~18년, 가중시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가중 영역을 징역 1년~2년에서 징역 1년2월~3년6월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해 각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월~2년6월, 징역 1년~3년으로 잡았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공개하고, 이후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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