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차액 보전·적용 기업에 주민세 감면 등 제안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 제공] |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천141원으로,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21.6% 높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 31개 시군도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그 중 성남시가 1만1천80원으로 가장 높다.
[경기연구원 제공 자료] |
연구원은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한정 적용돼 금융기업,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라며 "경기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서약제',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대학·병원·은행 등 공공 성격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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