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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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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정보공개 판결…청와대 "공개 못한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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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격 공무원의 유족은 사망 당시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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