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거부됐던 이집트인, 국가·공무원 상대 승소
'난민조서 부실·허위작성 피해' 이집트인 소송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한 탓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A씨가 국가와 공무원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한 차례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12월에야 직권 취소 결정을 받은 뒤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2018년 3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당초 A씨는 난민 신청서에 이집트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고문 끝에 사망하는 등 가족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협받아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그의 난민면접 조서는 전혀 다른 취지로 작성됐다.
조서에는 A씨가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조서는 난민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B씨가 통역 담당자인 C씨에게 A씨의 난민면접 통역을 맡겨 작성한 것이다.
이에 A씨가 난민면접 조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자체 조사 끝에 부실 면접 정황을 파악하고 재면접을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B씨는 A씨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난민면접을 부실하게 조사한 사례가 드러나 2019년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A씨 사건은 징계처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되지 못했다. B씨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 B와 C는 각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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