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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간도 큰 행정병"…중대장 아이디로 휴가 '셀프 결재' 전역 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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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휴가 나온 장병(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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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행정병 복무 당시 중대장 아이디로 '셀프 결재'해 휴가를 다녀온 20대가 전역 후 덜미를 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모 중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경 중대장의 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모 중대장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허위로 휴가를 결재했으며 인사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 신고를 마쳤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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