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검찰 부실수사에… 곽상도 “아들 계좌 동결 풀어라” 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곽 전 의원 아들 계좌 10여 개를 동결시켰는데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죄에서 알선수재로 바뀌고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등 검찰의 부실 수사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 “검찰이 적용 혐의를 바꿨기 때문에 추징보전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며 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0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2015년 아들을 입사시켜 지난 3월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에 해당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곽 전 의원 아들 계좌 10여 개를 동결시켰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뇌물 대신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바꿨다. 법원에서 받아들인 ‘기소 전 추징보전’은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만 해당한다. 뇌물죄는 공무원 범죄지만 알선수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보면 곽 전 의원 측 주장이 맞는 셈”이라고 했다.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아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언제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추후 검찰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장 항고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일 기각됐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범행이 ‘2015년 1~3월 사이’라고만 주장할 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도 못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2월엔 무직이었고, 3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낳은 결과”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