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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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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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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승무원이 여성 승객을 수개월간 불법 촬영해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일)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A 씨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들을 CCTV를 통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A 씨는 현재 SNS에 올린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내부 조사를 벌이는 한편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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