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방글라데스로 넘어온 로힝야족 난민들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보편적 사법관할권' 원칙을 적용해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미얀마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로힝야족 인권단체인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BROUK는 지난 2019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미얀마군은 지난 2017년 로힝야족 반군 토벌을 명목으로 로힝야족 마을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이 사망하고 74만 명의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 등으로 탈출했다.
'보편적 사법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은 전쟁범죄나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해서 범죄 발생 장소나 관련자들의 국적과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과거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관련 사건이나 중국 파룬궁 탄압 등에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수사 개시 결정을 앞두고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여성 6명이 아르헨티나 법원에 진술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툰 킨 BROUK 회장은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로힝야족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미얀마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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