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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인격말살"…'남자 n번방'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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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남자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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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청소년들이 포함된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사건의 주범 김영준(2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받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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