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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불법 주식 리딩방 신고하세요”… 포상금 6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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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거래소는 불법 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600만원까지 50% 증액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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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불법 주식 리딩방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6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식 리딩방·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유사 투자 자문 공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등이 성행하면서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민원이 지난해 1744건에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2315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잡아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신고 포상금을 증액해 증권사 직원 등 내부자의 고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관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의 경우 주가가 15% 변동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시에는 주가 변동 기준을 25%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늘었는데, 현재 기준대로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하면 투자자에게 주의를 준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9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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