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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금] 오미크론 공포에서 벗어나나…7200만원으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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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가상화폐 과세 시점 1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

아시아경제

최근 13개국에서 델타형(인도) 변이보다 전염력이 센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등장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프랑크푸르트, 하바롭스크발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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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7200만원대로 반등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공포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22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25% 하락한 721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6808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했다. 이날 오전 10시13분 7315만원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주춤하는 흐름이다.

지난 26일 가상화폐 시장은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약세를 나타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중증 위험 정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파악하는 데 며칠에서 수주정도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국이 다시 국경을 걸어 잠그며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가상화폐 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은 흔들렸다.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도 회복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코로나19와 함께 국경봉쇄를 경험했으며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발원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배리 슈브 정부 백신자문위원장은 오미크론의 감염 증세가 경증 수준에 머물렀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1년 미루는 데 의견을 모았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소소위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과세안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며 “과세 시행까지 1년이란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화폐 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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