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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특례에 냉담한 이대남…"그럴거면 프로게이머·오징어게임 출연자도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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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위선양한 점, 인정하지만…병역 특례의 기준이 모호해진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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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최근 BTS를 비롯해 '국위선양'에 일조한 연예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대 남성들이 "병역 특례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25일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보류된 데 대해 정치권이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이른바 '국위 선양'을 한 연예인들도 병역법 제33조의 7의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입법 논의가 이뤄졌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의 취지가 국위선양인 만큼 BTS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기여도가 높다는 찬성 의견" 등이 있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대남'들은 "그렇게 치면 프로게이머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병역 특례의 기준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대학생 남성 A씨는 "BTS가 국위선양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연예인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대체 복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림픽은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은 금메달'과 같이 기준이 확실한데 빌보드 몇 위 이런 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서 말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다.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올림픽에서 최소 동메달,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돼 있다.

또 다른 26세 남성 B씨는 "BTS에 특례를 적용하면 애매한 선례로 남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후 한류가 광범위해진 시대에 BTS와 비슷하거나 버금가는 위치의 한류스타가 나오면 이와 같은 논쟁이 또 일어날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BTS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병역을 이행하면 우리나라가 안보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이 공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27세 남성 C씨는 "그렇게 따지면 유튜버도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예 기존의 병역 특례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원에 거주하는 26세 남성 D씨는 "국위 선양이 왜 병역 의무를 대체 복무로 바꾸는 이유가 되냐"며 "국위선양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경우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또래 남성 E씨도 이에 동조하며 "국위 선양으로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20대 여성의 생각은 어떨까.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는 22세 대학생 여성 F씨는 "현재 한류가 유행하면서 연예인 대체 복무는 거론될 가치가 있는 안건"이라며 "한류는 연예사업 외에도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폭넓은 분야를 일컫는데, 법을 제정하려면 이러한 부분도 아우르는 명쾌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지적된 '연예인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예컨대 시상의 기준, 문화 전파력을 기준으로 한 차트를 만들어서 평가표를 두는 방법 등은 어떻냐"고 제안했다.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연예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12표, 반대하는 의견이 28표가 나왔다. 병역 의무가 젊은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을 피하려면 이대남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9610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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