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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단독] 새마을금고도 29일부터 가계대출 전면 중단…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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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가계대출 규모 급증…금융당국 제시 목표 초과 원인

주택구입 4종·모집인 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전면 중단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새마을금고도 오는 29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총량규제로 은행권이 대출을 옥죄자 밀려든 이른바 '풍선효과'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장 연말 대출을 계획했던 차주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전 금고에서 가계 주택구입 목적 대출상품 4종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MCI는 통상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해당 조치는 29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종료일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다. 다만 시행일 이전 상담자료 입력 건은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에 대해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입주잔금과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가계대출이다.

모집일(대출모집인이 금고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오는 29일 이후인 경우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모집법인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총량규제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가 쏠린 영향이 크다. 실제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가 은행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새마을금고(3.87%)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영향에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속속 닫은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6월 말 154조7440억원에서 9월 말 164조94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담보대출 비중을 줄이는 등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주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특히 11월 중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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