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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반대” 부처 밥그릇 싸움에 등 터진 OTT…또 발목 잡힌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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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부처 밥그릇 싸움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등만 터진다."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등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된 국내 OTT 진흥 정책이 부처 밥그릇 싸움으로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OTT 진흥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지원 근거인 관련 법령 내 정의규정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논의를 가로 막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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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법적 지원 근거 담은 개정안, 방통위 이견에 심사 보류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를 열고 OTT 법적지원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방통위는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OTT 진흥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를 표했다. 실시간 VOD, 라이브 방송 등의 사업영역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의 행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2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정부안이 실시간 VOD, 라이브 방송 등의 사업영역을 포함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을 제기했을 당시, 방통위는 정부안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 의원의 안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OTT 정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앞서 OTT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정부안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9개월 째 계류 되며 사실상 OTT 정책공백이 장기화하자, 지적됐던 문제들을 일부 구체적으로 반영해 발의한 것이다.

이날 2소위에서는 1차 심사의 지적사항을 고려한 추 의원 안과 정부안 의결이 제안 됐으나 방통위의 반대로 가로 막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 개정의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강조하며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수석전문위원까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추 의원 안이 내용이 더욱 간명해 국민 이해가 쉬우니 통과가 필요하다", "(방통위가 찬성한) 정부안과 (반대한) 추 의원 안은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이례적으로 발언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OTT 키우겠다더니…부처 밥그릇 싸움에 정책 엇박자
여기에는 급성장하는 OTT 시장의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 밥그릇 싸움이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차기정부 조직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음악저작권 요율 등 갈등 상황에서 플랫폼 주도권 경쟁을 펼치며 주요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를 보여 왔다.

업계 관계자는 "OTT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 관한 법을 두고 부처 간 입장이 상이하다"며 "기본 법제화조차 가로 막히며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진흥정책이 1년 반이 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 IPTV와 같은 방통위 규제 관할로 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 입법 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법 개정안에는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정의해 자신의 관할 아래 두겠다는 방침이 확인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본다.

부처 관할권 싸움으로 OTT 등만 터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업계 안팎에서 쏟아지는 이유다. 방통위가 이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나선 것 역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안을 중심으로 OTT 법령을 정비해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속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4월 소위에서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실시간 VOD 등의 사업영역을 포괄하지 못해 정의 규정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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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백 길어질까…오늘 국회 조세소위도 눈길
이번에 논의된 법안은 급성장하는 시장을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에 빼앗기지 않도록 각종 OTT 진흥정책의 기본이 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기존 TV프로그램·영화 외에 OTT까지 확대하고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령 내 OTT 정의 규정이 없어 줄곧 답보상태였다.

하지만 전날 심사 불발로 OTT 정책공백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과방위 2소위가 OTT 법적 지원 근거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26일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OTT 정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며 조특법 개정안 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조만간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법제화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OTT 지원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신, 조특법 등 다른 법령에 OTT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조특법 제25조6에는 세액공제 대상을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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