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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여교사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초등학교 교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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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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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이고,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발견해 학교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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