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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의혹’ 교장…도교육청,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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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안양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 경기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도교육청이 파면 결정을 내렸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안양 소재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함에 따라 적발됐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수사를 벌였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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