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지난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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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을 받아 세계적 명성을 다시 확인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대를 가야 할까. 몇년 전부터 옥신각신하던 방탄소년단 대체복무(병역특례) 허용 논란이 다시 뜨겁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반양론이 갈렸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바이올린·피아노 같은 분야 특기자도 병역특례 대상이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 분야 병역특례 대상자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수상자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예술대회 1위 수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돼있다. 체육의 경우에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 등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현행법에서는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1992~1997년생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제도로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살까지 입대 연기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1992년생 ‘진’은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입영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여러 차례 입대 뜻을 밝혔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병역특례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병역특례를 주자는 쪽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24일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 선양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법 개정에 신중한 쪽은 형평성과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든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에는 입영대상 젊은이들이 남아돌던 1973년에 도입한 병역특례 제도를 장정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방부는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자가당착이란 지적이 많다. 1973년에 처음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다. 세계 수준에 견줘 우리 체육·예술 수준이 낮아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유일한 수혜자였다.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안방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려고 체육요원 병역 특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3위 이상 입상자까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1990년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병역 특례 대상을 다시 좁혔다.
축구·야구 세계대회도 원래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었지만 2002년 월드컵 4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에 오르자 월드컵 16강,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 이상 성적에 특례를 인정했다. 그 뒤 ‘특정 종목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2008년 특례 조항은 다시 삭제됐다. 병역특례의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들도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는 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미룬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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