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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결론 못 냈다…맏형 ‘진’, 내년 말 입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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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탄소년단(BTS)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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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일부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소위 회의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병역법 개정 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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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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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병역특례 논의가 불발되면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은 2022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년 12월 생일 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 대상자다. 이에 진을 비롯한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현행 병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수년째 갑론을박이 벌어진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문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와 상관 없이 국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지난해 진은 ‘BE’(비)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시기가 되고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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