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제한 없어 공소시효 취지에 부합 안해"
"죄질 일률적 평가 못해…재범 일률 처벌 안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반행위의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25일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 법’이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나중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춰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비 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불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지표에 의해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로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와 재범 음주운전의 실태에 비춰보면 비 형벌적 수단의 도입을 위한 설비와 시스템을 갖춰 가는 동시에 형벌 강화를 통해 재범 음주운전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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