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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김병찬 피해자 유족 "스토킹 신고, 경찰은 사진 보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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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녹취록 확인, 해당 대화 내용 無"

중앙일보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35세 김병찬. [사진 경찰청]


김병찬(35)으로부터 스토킹 당한 끝에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가족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 사진을 보내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자신을 최근 발생한 오피스텔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A씨(32)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누나는 살고자 발버둥 쳤으나 허술한 피해자 보호체계와 경찰의 무관심 속에 죽어갔다"고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살해당한 글쓴이의 누나는 목숨을 잃기 전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글쓴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김병찬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까지 임시보호소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이틀 뒤인 9일부터 14일까지는 지인의 집에서 지냈으나, 김병찬은 A씨가 오피스텔에서 모습을 감추자 A씨의 직장으로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의 'SOS 기능'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김병찬과 분리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경찰이 김병찬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누나의 지인들에 따르면 112로 신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한다"라며 당시 경찰과 A씨의 대화를 재구성했다.



A씨: 임시 보호소에 있던 OOO인데요, 가해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112: 같이 있나요?

A씨: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12: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A씨: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112: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김병찬 스토킹 살해하건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경찰의 부실대응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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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국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라며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셀카라도 한 번 찍자고 해야 할까. 이게 대한민국 피해자 보호 체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구해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자를 규명해 처벌하고, 책임자는 고인과 유족 앞에서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약속해달라"라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김병찬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다. 등록 하루가 지나기도 전 이 청원에는 약 1만500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내용이 논란이 되자, 서울청 112상황실은 "당일 112 접수자와 피해자의 녹취를 확인한 결과,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수 있다'는 대화는 실제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경찰관을 보내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접수자가 '지금은 현장을 벗어나 먼 곳에 있고 피혐의자도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또 경찰이 "(현재 상황에선)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뒤 실제 그날 저녁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집까지 동행했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병찬의 신상정보를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김병찬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경찰에 상황을 알렸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김병찬은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장소를 떠난 뒤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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