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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사진 제공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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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씨(35·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했다.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일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로써 경찰은 김씨에 대해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등이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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